엘엠에스는 2020년 12월 주식회사 상보(이하 ‘상보’)의 복합시트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상보는 2021년 3월 엘엠에스의 복합시트 특허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승소하여 2032년까지 특허 독점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상보는 제기한 무효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 6월 29일자로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보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엘엠에스 관계자는 “금번 무효소송의 판결사항을 바탕으로 상보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복합시트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효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유사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또한 이어나갈 것으로 회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으로 정면 휘도를 대폭 향상시켜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휴대폰의 두께를 얇게 하는 등 휴대폰 시장의 고휘도와 박형화 요구에 부합하는 고부가 제품이다.
엘엠에스는 LCD BLU의 핵심부품인 광학필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약 31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강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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