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한국에서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니치아 기술과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니치아가 유럽에서 같은 특허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판 사건을 대리한 AIP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변호사는 니치아는 특허의 기본인 ‘신규성’이 없고,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의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해 서울반도체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레저다이오드 제품에 대하여 미국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한 것이 지난 1월에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 중이며, 2009년 초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니치아의 모든 LED, UV, LD 등의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LED산업은 그 규모가 2007년 약 4조 6천 억원에서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2017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수준으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며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산업으로, 서울반도체는 1600개 이상의 자체특허와 300여 개가 넘는 원천 특허를 확보한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이번 승소는 국내산업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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