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연말부터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되는 사이트의 범위를 대폭 넓혀 인터냇 실명제를 사실살 전명도입하고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방침이라고 밝혀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검찰은 광고 중단 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포털 사이트의 불법 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현행 하루 접속건수가 20만건(인터넷 언론) 또는 30만건(포털·손수 제작물 사이트) 이상일 경우가 적용 대상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하루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익명 댓글이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 중랑구의회 김 모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털의 활동 범위도 위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정숙영(45세, 직장인)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으 자유를 정부가 너무 제제하려는 것은 언론의 입을 가로막고 국민에 귀를 가로 막으려는 현 정부의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노 정권이 취임 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등 유명 언론사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국정운영에 실패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선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어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여론이 논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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