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밀’ 외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서나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제공이나 절취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
중국에서 간첩 행위의 정의를 확대한 개정 반(反)간첩법(anti-espionage law)이 시행된 지 10월 1일로부터 3개월이 됐다.
간첩 적발을 담당하는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간첩 행위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중시하는 국가안전 지키기 방침에 따른 대응이지만, 개정법에서 무엇이 위법행위로 간주될지 불투명해 자의적 운용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방첩에는 전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 국가안전부는 지난 8월 1일 통신 앱인 웨이신(위챗)의 공식 계정 첫 게시물에서 전 국민에게 간첩에 대한 정보 밀고를 장려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밀고 장려”는 일반 시민에게 간첩행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에 따른 조치이며, 창립 40년을 맞이한 국가 안전부가 스스로 정보 발신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겠다며 기여한 개인이나 조직을 표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법은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서나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제공이나 절취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