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형량이 과하다면 나는 이미 형집행을 다했다”
‘부산 서면 오피스텔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이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반성문은 피해자가 일주일 전 자신의 SNS에 일부를 올려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일이든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했다”고 전과 18범 이씨는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 이기에 다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항변했다.
이씨는 "검찰 역시도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결국에는 아무런 흔적, DNA가 안 나온 것처럼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라고 했다.
피해자는 지난 12일 가해자 이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후에 자신의 SNS에 "왜 내가 살인미수범 같죠, 왜 내가 이렇게 아픈거죠, 왜 내가 이렇게 숨고 싶을까요. 어느 피해자던 작고 가벼움은 없는데 저는 미수에 그쳤기에 다행인 걸까요"라며 "우연히 산 게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형량에 대한 허탈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입었던 청바지와 몸 곳곳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로 변경,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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