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408억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가능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특례시,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408억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 증가…39만6천여 건 고지
화성특례시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위택스·ARS 등 다양한 납부 지원
2026년 화성 자동차세 408억 원 부과…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발생
화성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시작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화성특례시는 6월 1일 기준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총 39만6천529건, 408억9천300만 원 규모의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7억5천500만 원(1.88%) 증가한 것으로, 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 확대와 차량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꾸준한 인구 유입과 생활권 확장에 따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나면서 지방세 규모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보유한 승용차를 비롯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다. 다만 올해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일정으로 일부 서비스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조치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CD·ATM, ARS(142211)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는 자동차세가 도로 개설과 교통 기반시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화성특례시 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세구청 세무1과, 만세구청 세무2과, 효행구청 세무과, 병점구청 세무과, 동탄구청 세무과에서 상담을 지원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