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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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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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하는 수급자는 요금감면 받을 수 있어

^^^▲ 원주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실시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본부장 고순필)는 최근 고유가 및 경기침체 지속, 물가인상 등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은 누구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기준은 세대당 매월 10톤을 한도로, 금액으로는 월 4,100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요금감면 제도 도입 첫 달인 이 달에만 관내 수급권자 약 3천 6백여 세대가 1천5백여만원 정도의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원주시는 예상하고 있으며, 수급권자로서 요금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정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내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지정면과 부론면, 기타 지역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제외한 모든 수급권자 가정에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인데,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면 이 지역 거주 수급권자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보급율 증가추세에 따라 감면대상 세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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