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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실시 ⓒ 뉴스타운 김종선^^^ | ||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정은 누구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기준은 세대당 매월 10톤을 한도로, 금액으로는 월 4,100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요금감면 제도 도입 첫 달인 이 달에만 관내 수급권자 약 3천 6백여 세대가 1천5백여만원 정도의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원주시는 예상하고 있으며, 수급권자로서 요금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정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내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지정면과 부론면, 기타 지역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제외한 모든 수급권자 가정에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인데,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면 이 지역 거주 수급권자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보급율 증가추세에 따라 감면대상 세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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