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원 불법· 편법 운영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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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원 불법· 편법 운영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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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절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 교육청은 "2008년도 하절기 방학기간을 맞이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차단,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원비를 안정시키고, 여름 방학을 이용, 특정 교과목 특별반이나 특별 과정을 개설해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인터넷 온라인 강의,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등 새로운 유형의 학원 출현과 학원 난립을 막기 위해 각종 불법, 편법 운영 행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특히 이번에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청 소속 직원과 학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주요 지도∙ 점검 사항은 ▶ 수강료 과다 징수 및 편법 징수 행위 ▶ 수강료표 미게시 또는 허위 표시 행위 ▶ 허위·과장 광고 행위 ▶ 무자격 강사 채용 ▶ 무등록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교습소 ,학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학원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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