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08년 7월분 재산세 9만 5426건 99억 300만원을 최근 부과하였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 신청해 자동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중랑구는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의 재산세에 대하여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를 상한적용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를 상한 적용하는 등 단계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50%를 상한 적용한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난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및 시내 각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 2008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490-33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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