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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차량 ⓒ 뉴스타운 고재만 기자 ^^^ | ||
특히 이 논쟁은 지입차주도 근로자로 인정 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난 후 지입차주와 고용주(일명 사업주)간에 퇴직금 지급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기에 향후 이 결과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지입차주들과 고용주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 서태환 판사는 지난 2002년 5월 1일 주차 도중 쓰러진 지입차주 임 모씨(56)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
서 판사는 "임 모씨가 학원이 정한 시간과 노선에 따라 버스를 몰면서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고 임의로 운행을 중지할 수 없었던 점과 운행을 어겼을 때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등 학원의 감독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따라서 임씨는 자신의 차량과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데로 포괄적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지금까지 "레미콘 지입차주나 각종 사업장에 지입차를 가지고 들어가 일을하는 지입차주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 반되는 판결이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에 산다고 신원을 밝힌 이 모씨(61세, 남)는 "중계동에 위치한 유치원에 자신이 소유한 38인승 버스를 가지고 들어가 운행을 하면서 매월 규칙적인 봉급을 받으면서 수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유치원 운영자가 바뀌면서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노동부에 사업주인 유치원 운영자를 고발하고 퇴직금과 해고 수당을 청구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주인 유치원 운영자는 지입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에 맞섰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체 근로자로 인정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모씨는 이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들은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내 보이며 이씨측의 승소를 장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본지와 만남을 통해 "서울 공릉동 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입차주는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애매 모호한 답변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틀였다.
근로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근로 감독관의 애매모호한 판결이 난 직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 모씨의 한 매친 소송을 법원은 이번에는 어떻게 판결해줄지 벌써부터 70여만 지입차주들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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