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지입차주와 사업자간 퇴직금 논쟁 될 듯

^^^▲ 어린이 통학차량
ⓒ 뉴스타운 고재만 기자 ^^^
학원과 유치원등에서 셔틀버스 운송 계약을 하고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지입차주(일명 지입차)도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후 지입차주와 사업주간에 퇴직금 문제가 법적 논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논쟁은 지입차주도 근로자로 인정 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난 후 지입차주와 고용주(일명 사업주)간에 퇴직금 지급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기에 향후 이 결과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지입차주들과 고용주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 서태환 판사는 지난 2002년 5월 1일 주차 도중 쓰러진 지입차주 임 모씨(56)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

서 판사는 "임 모씨가 학원이 정한 시간과 노선에 따라 버스를 몰면서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고 임의로 운행을 중지할 수 없었던 점과 운행을 어겼을 때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등 학원의 감독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따라서 임씨는 자신의 차량과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데로 포괄적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지금까지 "레미콘 지입차주나 각종 사업장에 지입차를 가지고 들어가 일을하는 지입차주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 반되는 판결이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에 산다고 신원을 밝힌 이 모씨(61세, 남)는 "중계동에 위치한 유치원에 자신이 소유한 38인승 버스를 가지고 들어가 운행을 하면서 매월 규칙적인 봉급을 받으면서 수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유치원 운영자가 바뀌면서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노동부에 사업주인 유치원 운영자를 고발하고 퇴직금과 해고 수당을 청구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주인 유치원 운영자는 지입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에 맞섰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체 근로자로 인정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모씨는 이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들은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내 보이며 이씨측의 승소를 장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본지와 만남을 통해 "서울 공릉동 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입차주는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애매 모호한 답변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틀였다.

근로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근로 감독관의 애매모호한 판결이 난 직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 모씨의 한 매친 소송을 법원은 이번에는 어떻게 판결해줄지 벌써부터 70여만 지입차주들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겼다 2011-03-14 12:39:31
    승리 하세요...꼭요

    skeh 2008-07-04 08:54:27
    저도 학원버스 가지고 생할하는 동역자입니다
    이모씨 힘내세요 꼭 성공하세요 저희에게 도 힘을 실어주세요 꼭 성공하세요

    동역자 2008-07-03 14:37:31
    학원차량 을 가지고 계시는 동역자 들이여 상계동에 이모씨 누구인지 찼아서 그분 성공 하시길 힘을 모읍시다

    관심 2008-07-03 14:32:39
    기사을 보니 이모씨 대단 하시네요 절대 굴하지 말고 끝까지 잘싸워서 힘없는 우리 동역자 에 촛불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독자 2008-07-03 11:22:36
    정말 알 수 가 없네요
    처음 고용보험이 생길때 노동부는 중국집 배달원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한것 같은데 유치원 같은 사업장에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고용보험 하나 안들어 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거 자체가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대형 사업장에서 세금을 탈루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런 사업장을 세무조사 해야 하는데 세무소는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만 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군요
    실망스럽 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