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꼭 알아야할 새로운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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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꼭 알아야할 새로운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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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받아

강아지나 애완 동물을 구입하고져 할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형을 받게된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워진 동물보호법 중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로서 개를 기를때 꼭! 알아야할 6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동물법을 보면 첫째, 강아지를 구입하려고 할때는 영업장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을 하면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최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둘째, 나이가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를 시는 동물등록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해당구청에 방문해서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등록을 안 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째, 개와 함께 외출하려고 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바로 치워야 하며, 인식표 미착용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째,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구는 나돌아 다니는 동물에 대해서 7일 이상 공고하고 10일 동안 보호하게 되며,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기르던 동물을 버리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섯째, 기르던 개가 죽었을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대신 등록된 동물장묘업을 통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 할 수 있다.

중랑구의 한 관계자는 "이와같은 새로운 동물법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기존에 기르던 습관데로 동물을 기를 수 있다며 각벌히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새로운 동물법을 고시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라며 단속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기타, 동물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490 - 33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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