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현수막 무단 철거한 제주·서귀포 시장 등 고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 4.3 현수막 무단 철거한 제주·서귀포 시장 등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집행공무원들을 특수재물 손괴죄, 정치활동 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소
제주지방검찰청에 강병삼 제주시장 등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문대탄 우리공화당 상임고문

자유당 등 4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25일 4·3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집행 공무원들(이하 피고소인)을 특수재물 손괴죄, 정치활동 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지난달 27일 자유당(대표 손상윤),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우리공화당(제주도당 위원장 나문옥)과 자유논객연합(회장 김동일) (이하 고소인)은 제주도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80장을 게시했다. 

4·3현수막이 게시되자 ‘논란’ ‘공분’ ‘왜곡’ ‘폄훼’ 등의 제목을 달며, 이 현수막의 내용이 어느 표현이 왜곡이며, 어느 대목이 폄훼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제주 언론들은 기사를 내보냈다. 3일 후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해당 현수막은 4·3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다음 날부터 바로 현수막 철거를 시작했다. 

제주 4.3 현수막 무단철거 현장 /SBS 영상 캡처
제주 4.3 현수막 무단철거 현장 /SBS 영상 캡처

당시 피고소인은 현수막 내용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헌법재판소도 4.3사건이 공산폭동임을 인정했다"며,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는 4.3폭동에 책임이 있는 주동자들은 4.3희생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으며, 헌법재판소는 '4.3폭동에 책임이 있는 주동자'들로서 ▲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의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 경찰관서,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4.3사건 정부보고서는 4.3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유보했다"고 강조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문에서 고건 총리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현수막은 방기한 채로 고소인 측의 현수막 내용에만 자의적 편파적 평가를 들이대어 무단 철거를 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선거관리위원회도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본 정당현수막은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제주시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두 차례씩 자문을 구하여 위법성이 없도록 제작했으며, 본 정당현수막이 게시된 후에도 2023년 3월 23일 제주도 선거간리위원회는 본 정당현수막에 내걸린 내용을 정당법에 비춰봤을 때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법과 자유를 능멸하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고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다음은 4·3현수막 무단 철거한 제주시장을 고소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단체(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는 합동으로 제주도 전역에 제주4.3폭동을 계몽하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제주시장 강병삼은 본 현수막이 4.3특별법을 위반하여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 현수막을 무단철거했다.

제주시장은 판사까지 겸임하였는가. 일개 시장이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행정예고나 계고장 발부도 없이 정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막가파식 폭력이었으며, 김일성에 버금가는 독재 권력의 횡포였다.

제주4.3폭동에 대해서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공산폭동임을 인정하였으며,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 서문에서 고건 총리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4.3현수막이 게시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본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거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내렸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장인가, 판사인가, 무소불위 독재자인가.

자칭진보세력이 집권한 곳에는 불법과 반칙이 횡행하고, 불법과 반칙을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불법과 반칙이 판치는 곳에 대한민국의 준엄한 심판으로 준법과 상식이 복구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두 명의 시장과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상식이 없는 곳에 상식이 세워지고 정의가 실종된 곳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