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이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제재 체계 합리화 등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18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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