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질서위반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구, 질서위반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앞으로주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앞으로는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납부해야 한다.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등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초 5%에서 77%까지 부과된다.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그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루어 오던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도록 강화된 규정이 마련되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이내로 과태료가 감경되나 체납하면 경과한 날부터 5%,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의 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또 과태료가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백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고,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일정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서위반 주요 해당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