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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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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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관내 기업 사업주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및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30일까지 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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