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시민단체가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수백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 지역 기초의원인 A모씨의 자진사퇴를 15일 강력히 촉구하며,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진도사랑여대회의(이하 진사련)은 성명서를 통해 “현직 군의원이 특정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두 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을 지지해 준 군민을 배신하는 천인공노할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진사련은 이 지역기초의원인 A모 씨를 향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공직선거법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조항’의 그늘에 숨고, 치졸한 방법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 발버둥을 치는 모습은 군민들에게 더 큰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지역과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A모 의원은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진사련은 “만일 A모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의 심판에 앞서 뜻있는 진도 군민과 함께 유권자의 권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머지 기초의원들을 향해서도 “A모 의원을 반면교사로 삼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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