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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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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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총 337건, 150억원

^^^▲ 200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 확정
ⓒ 뉴스타운 김종선^^^
강원도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특화 농림어업의 육성을 위해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 337건을 선정하여 150억원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지원사업 엄선을 위해 시군의 검토를 거친 후 도에 추천된 391개 사업에 대하여 대학교수, 유관기관, 농어업인 대표, 관련분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4개 분야 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총 337건, 150억원으로 분야별 내역을 보면 축산분야가 208건에 84억원, 원예특작 분야가 79건에 41억원, 어업분야가 44건에 19억원, 임업분야가 6건, 6억원이며,

사업비 융자 지원은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융자신청을 해 놓으면 5월 30일부터 금년말까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해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5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 ~ 2억원으로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또한 융자금을 최대한 편리하게 대출 받도록 하고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을 윈칙으로 하되,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후취담보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지난 ‘96년부터 지원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3,583개 사업에 1,470억원이 지원 되었으며, 특히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는 상환기간 2년 연장과 함께 금리인하 조치(5%→2.5%)를 통해 농어가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왔다.

강원도는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회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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