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2023년도 예산 6,187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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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2023년도 예산 6,187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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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진행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확정
이경우 의원 등 의원 7인 발의 총 20건 안건 가결
청양군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청양군의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청양군 예산 6,187억 원을 확정했다.

의회는 13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청양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당초 상정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140억 원 중 28건에 대해 35억 4440만원을 감액조정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불필요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및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낭비나 소모적 경비로 지출될 여지가 큰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보편적 복지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주민생활과 복리증진에 효용에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이경우 의원 등 의원 7인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 발의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차미숙 의장은 “군민들이 부여해주신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청양군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온 한 해였다”며 “새해에도 청양군의회가 때로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방향을 바로잡는 조력자로서 집행부와 함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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