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로 88,016대에 139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세액을 사전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 1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 wetax.go.kr) 등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033-737–3737)을 이용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 은행금융 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모바일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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