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인 주차·이동 편의 증진 위한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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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 주차·이동 편의 증진 위한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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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지부·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16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 등 위반 행위 집중 점검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포항시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 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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