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본 것이다.
이에 박 전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2021년 4월 인권위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시장과 피해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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