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美 폼팩터가 제기한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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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컴, 美 폼팩터가 제기한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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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폼팩터 특허 1건 최종 무효판결 내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관련업체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은 24일, 美 폼팩터사와의 50개월 남짓 진행된 특허분쟁 끝에 마침내 특허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폼팩터의 상고에 대해 폼팩터 패소 판결을 내려 폼팩터사(社)의 특허1건(10개항 모두)이 최종 무효화되었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 분쟁은 파이컴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로 2003년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美 폼팩터 社가 일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파이컴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고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2건은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고 금일 대법원이 다른 한 건도 추가로 무효 판결함에 따라 폼팩터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3건이 최종무효판결을 받아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최종 1건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비침해” 판결로 파이컴의 손을 들어주었기에 양사의 소송은 파이컴의 일방적인 승리로 향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파이컴과 폼팩터 간의 특허 분쟁은 지난 4월 18 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폼팩터의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더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폼팩터의 프로브카드 관련 4개 특허 중 3개가 확정적으로 무효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1개 특허 또한 이번에 무효된 특허와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 특허도 조만간 무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파이컴은 기존 및 신규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 및 판매 활동을 강화하여 반도체 멤스카드부문에서만 작년 대비 40%성장한 700억원대 이상 매출을 달성하고, 고객들의 투자가 재개되고 있는 LCD부문에서 400억원의 매출을 올려 금년도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한 1,000억원대 매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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