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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이란 주제로 장애당사자 부모, 관련단체 기관장, 전문가 등의 참여로 열기를 더했다.
작년에는 ‘성년후견인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지난 년 말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떤 장애유형보다 실제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아울러 지적장애인의 생활안정, 주택, 교육, 의료, 직업, 시설보호 등 사회전반에 걸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론의 장을 지역에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발제를 통해 나사렛대(인간재활학과) 우주형 박사는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달장애인권리장전, 지적장애인복지법 등 지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의사표현의 한계로 인해 지적장애인의 복지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귀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사회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여 필요한 원조나 보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정책연구실장은 ‘지적장애인이란 용어의 적합성과,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의 확보 문제에서 어느 선까지 성년후견제도를허용할 것인가? 과연 지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당사자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지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성기철 ICN(인천방송)보도팀장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는 당위성과 언론의 역할을 강조 하였으며, 오흥철 시의원은 토론에서 ‘법의 합리적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이제정 된다면 적극 지원과 함께 이 법의 성과의 극대화와 실효성을 위해서 민․관 의 효율적 결합과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애호일터 김인자 회장은 지적장애인 부모로서 그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온 만큼 앞으로는 ‘장애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 장애가족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숙경 연구원은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지적장애우 대한 제도적 지원은 지원(support)의 개념 보다는 보호(care)적 시각이 강하였다면서 궁극적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길은 정상화(Nomalization)논리라며 지적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 보다는 일반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기회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는 있는 관련법들에서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형태의 개정이 낫다고 주장하면서, 스웨덴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까지 지적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관련 법률과 서비스 개혁을 추진해 왔음을 밝혔다.
정의성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이 토론이 지적장애우를 가족으로 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삶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필요한 법률 제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리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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