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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옥상정원조성지: (상) 수성구청별관 조성전후, (하) 차량등록사업소 조성전후^^^ | ||
신청대상 건물은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30㎡이상인 건물로 일반·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공공건물 등 2008년 3월 이전에 준공 완료된 건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시 도시녹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건물을 확정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옥상녹화 전체 조성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신청인 또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또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기술 등을 자문해 준다.
특히 일반시민들에 대한 옥상의 개방성과 접근성, 녹화효과가 크고 다중이용이 가능한 건물, 2011마라톤 코스주변 건물은 우선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연접한 4개 건물이상을 합동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조성동의를 받은 입주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 도시관리과(공원녹지과, 도시공원과, 지역경제과)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http://daegu.go.kr)를 참고하거나 시청 공원녹지과(803-4374)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2011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건물옥상을 수준 높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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