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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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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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써,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김해시보건소
김해시보건소

김해시보건소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보건소는 경상남도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김해시민으로써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직장가입자의 경우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0만4,500원 이하 납부자)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다.

김해시 관내 인공관절 수술 지원 병원은 갑을장유병원, 김해복음병원, 김해사랑병원, 김해삼승병원, 김해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김해강일병원으로 총 8곳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써,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로는 ▲진단서(소견서)와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최근 1달) ▲등본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방문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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