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벽보는 도시미관을 크게 어지럽히지만 일단 부착되면 떼내기가 힘들어 많은 시민들에게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구는 또 사전 예방을 위해 휴일과 아침저녁시간 등 광고물 부착이 많이 이뤄지는 때에 순찰활동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는 최근 동선동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변 50여 곳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됐던 한 유흥업소 불법 광고벽보와 관련, 업소 관할 동대문구청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하고 영업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성북경찰서에 경범죄처벌을 의뢰했다.
또 직원과 공익요원이 나서 800여 장에 이르는 불법광고벽보를 말끔히 제거했다.
구 관계자는 “담장이나 축대, 전봇대, 건물 벽면 등에 무차별로 부착되는 불법 벽보는 주거환경까지 크게 저해한다”며, “전화번호만 있는 악질업소에 대해서도 업주를 끝까지 추적, 법이 정한 불이익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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