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도 10월 '자산형성지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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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도 10월 '자산형성지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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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10월부터 3년간 매월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희망저축계좌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차상위 가구의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12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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