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시 단속강화 수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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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시 단속강화 수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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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군이나 전투 활동 참가를 거부할 경우 최장 10년 금고형
우크라이나군의 반전 공세가 성공하자 푸틴의 러시아 당국은 군비 강화와 국내 반대세력 단속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종 범죄에 대한 전시 처벌을 엄격히 하는 형법 수정안에 서명했다고 CNN26일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가 24(현지시간) 발표한 수정에 따르면, 전시나 무력분쟁 시 전투 활동 중 상관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군이나 전투 활동 참가를 거부할 경우 최장 10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성명에 따르면, 연방법에는 계엄령 때나 전시, 무력분쟁 시 전투 활동 중 자발적 항복을 하거나 약탈을 한 군인에 대한 형사책임도 도입됐다.

특히 중대한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형기의 최소 3분의 2가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강제노동이나 기타 가벼운 형벌로 전환할 수 없게 됐다.

푸틴은 또 국방에서의 국가계약 위반을 처벌하는 법률에도 서명했다.

특히 위반으로 인해 계약액의 최소 5%, 최소 500만 루블(12,355만 원)의 손해를 국가에 입혔을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배제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반전 공세가 성공하자 푸틴의 러시아 당국은 군비 강화와 국내 반대세력 단속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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