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종 범죄에 대한 전시 처벌을 엄격히 하는 형법 수정안에 서명했다고 CNN이 26일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수정에 따르면, 전시나 무력분쟁 시 전투 활동 중 상관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군이나 전투 활동 참가를 거부할 경우 최장 10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성명에 따르면, 연방법에는 계엄령 때나 전시, 무력분쟁 시 전투 활동 중 자발적 항복을 하거나 약탈을 한 군인에 대한 형사책임도 도입됐다.
특히 중대한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형기의 최소 3분의 2가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강제노동이나 기타 가벼운 형벌로 전환할 수 없게 됐다.
푸틴은 또 국방에서의 국가계약 위반을 처벌하는 법률에도 서명했다.
특히 위반으로 인해 계약액의 최소 5%, 최소 500만 루블(약 1억 2,355만 원)의 손해를 국가에 입혔을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배제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반전 공세가 성공하자 푸틴의 러시아 당국은 군비 강화와 국내 반대세력 단속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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