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총선 부정선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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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총선 부정선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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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대비 '비상근무'체계 돌입

인천지방검찰청은 16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에 대비해 부정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 비상 근무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공안부장 등 15명으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4.9총선 선거상황실'도 문을 열었다.

검찰은 특히 경찰, 선관위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불법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 경찰청과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사범,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 선전 등 언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사이비 언론을 활용한 범죄를 중점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소속 정당이나 당락, 신분에 관계없이 불법선건사범을 단속하고 기소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액수 객관적 양형 기준에 따라 5만원 이상은 1등급, 100만원 이상은 10등급, 1000만원 이상은 13등급을 받게 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형량을 구형받게 된다.

거짓말 사범은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1등급, 낙선목적은 6등급을 적용하고 유인물의 경우에는 100부 이상 1등급, 1000부 이상 5등급을 적용하되 공표매체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신문, 잡지, 간행물의 경우 1등급씩 상향적용된다.

검찰은 지난 24일 현재, 이번 총선과 관련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29명이 형사입건돼 지나 17대 총선 때 20건에 21명이 형사입건된 것보다 다소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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