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주정차 위반과 무단투기 등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 체납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차량이전 폐차시 일시에 납부하여도 체납자에겐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미루거나 방치하면 가산금 부과와 상습체납자에겐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정차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검사미이행, 청소년 주류판매, 무허가 광고물 설치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하게 될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7% 부과는 물론 관허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그리고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행정제재를 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은 오는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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