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획득한 정보를 아무리 우방이라고 해도 미국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국익에 영향을 끼칠 정보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국 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부도덕함에 분노를 넘어서 온 몸이 떨린다. 이러한 범법 유출행위는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커다란 흠결이다.
또한 외국의 ‘정보원’에 불과한 인물을 측근이라는 이유로 초대 방송통신 위원장으로 선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관과 도덕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만일 대선관련 정보제공 사실을 대통령이 모르고 방송통신 위원장으로 선정했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그랬다면 대통령의 국가관과 도덕관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비밀이 해제된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진 만큼, 대통령은 잘못된 인선에 대한 불찰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측근 인사에 대한 발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재풀에서 선정하는 인사는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6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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