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20주 중상해 입힌 피의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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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20주 중상해 입힌 피의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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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쇠 파이프로 머리와 척추등 폭행한 현행범 불구속 물의

^^^▲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재건축 아파트 추진을 하면서 상대자들로 하여금 집단 폭행을 당한 피의자 김병선 위원장이 서울 면목동 소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쇠 파이프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척추(12주) 우측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파열(8주) 등 총 20주의 중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를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무기를 들고 사무실을 찿아와 사람을 감금하고 죽이려한 피의자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인 피의자를 어떻게 불구속 수사를 한단 말 입니까?"

"이러고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니 민주 경찰이니 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는 조직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1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 김병선씨 가족들이 본지와 만나 한 말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경 서울 면목3동 조합원 사무실에 조직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찿아와 조합원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배 모씨를 폭력 행위에 관한 법률 행위로 구속하고 일행으로 보이는 박 모씨를 불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의자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한데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검찰에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피의자 김병선씨측이 검찰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2일 11시경 서울 면목동 소재 아람아파트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사무실에 피해자 김 모씨와 박 모씨 그리고 경리 담당 이 모씨가 있는데 건설 협력업체 측 사람으로 보이는 피의자 배 모씨와 박 모씨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김 모씨가 들어닥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들어오자마자 계획이라도 했다는 듯이 김 모씨가 피해자 박 모씨를 불러냈으며, 피해자 김 모씨와 이 모씨만 남자 피의자 배 모씨는 박 모씨에게 문을 잠그라 시킨 뒤 무방비상태로 소파에 앉아있는 김 모씨를 쇠파이프(3단)로 머리를 계속 내리치고 등과 팔을 사정없이 쇠파이프로 폭행해 전치 20주의 중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들로 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살려달려고 호소하며 뒷걸음치는 김 모씨를 피의자 배씨는 쫒아가면서 또 때렸으며 또다른 피의자 박 모씨는 도망가려는 김 씨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머리와 다리 그리고 허리를 짖 밟고 목을 조이며 때리는 등 생과 사의 기로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피의자 배씨와 박 모씨는 또 "피해자 김모씨의 아들이 영화 촬영을 하러다닌다고 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이라고 말하는 등 보복을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피해자 김 모씨는 "두괴골이 함몰되고 척추 압박 골절과 무릅 십자 인대가 파열 되는 등 전치 20주의 중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이 모씨는 당시의 악몽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등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 배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해 현재 배모씨는 법정 구속되어 있으나 또 다른 피의자 박 모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을 행사 했음에도 구속영장과 검사 지휘를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불구속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사건의 내막을 접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관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찿아 취재를 진행했으며 피의자 박모씨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 구속 수사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당시 전과 기록을 조회했으나 당시에는 재판중이라고 되어있고 단순 가담자라 생각이들어 검사 지휘와 영장 청구를 하지않았다 말했고 검찰은 수사가 다 종료되지 않았으니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전면 재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두고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싯점에서 경찰의 피의자 박모씨의 불 구속 처리와 검찰의 수사지휘 조차도 받지 않았던 당시 경찰의 입장과 검찰의 진지하고도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면서 왜 수사권 독립이 결정되지 못하는 점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재개발과 같은 이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직폭력범 소탕이라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구호만이 아니라 변화된 검찰의 상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진정 이나라의 조직 폭력이 살아지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은 검찰의 강한 의지와 수사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한점 의혹없게 끔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 본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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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08-02-28 11:47:54
    가해자는 엄히 처벌 받아야 할것이지만
    수사권독립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사내용인듯 하네요

    익명 2008-02-28 11:43:34
    경찰 수사권 독립이랑 무슨상관??
    구속 불구속 결정은 검사가 하는건데요?
    그리고 검찰의 재수사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측에서 수사하는게 순선데...
    수사권독립을 들먹이는 기자의 의도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집행유예와 구속,불구속이 무슨 상관입니까?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것입니다.

    전 오히려 국민의 법률의 무지를 이용해서 흥미위주의 기사를 쓴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익명 2008-02-25 17:55:55
    아직도 대한민국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정말 에 가깝군여...
    정말 안타깝네여...

    궁금? 2008-02-24 15:32:28
    고 재만 기자님 이 기사의 끝은 어디인가요?
    피의자는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피의자ㅓ 배모씨와 박 모씨는 지금 어떻게 수사를 받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아시는 바 있으면 2보를 올려주세요
    아마 많은 네티즌들이 고 기자님의 2보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넘 황당 2008-02-23 11:05:05
    넘 황당합니다.
    공동위원장이 어디잇으며 피의자의 운전기사이던 아니던 간에 형사가 폭력에 가담여부를 따져야지 어떻게 친분을 내세웁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 자기 마음데로 그냥 사건을 정리했다면 이 또한 직권 남용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대한민국 경찰을 욕먹이는 짓은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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