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20주 중상해 입힌 피의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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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08-02-28 11:47:54
    가해자는 엄히 처벌 받아야 할것이지만
    수사권독립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사내용인듯 하네요

    익명 2008-02-28 11:43:34
    경찰 수사권 독립이랑 무슨상관??
    구속 불구속 결정은 검사가 하는건데요?
    그리고 검찰의 재수사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측에서 수사하는게 순선데...
    수사권독립을 들먹이는 기자의 의도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집행유예와 구속,불구속이 무슨 상관입니까?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것입니다.

    전 오히려 국민의 법률의 무지를 이용해서 흥미위주의 기사를 쓴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익명 2008-02-25 17:55:55
    아직도 대한민국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정말 에 가깝군여...
    정말 안타깝네여...

    궁금? 2008-02-24 15:32:28
    고 재만 기자님 이 기사의 끝은 어디인가요?
    피의자는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피의자ㅓ 배모씨와 박 모씨는 지금 어떻게 수사를 받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아시는 바 있으면 2보를 올려주세요
    아마 많은 네티즌들이 고 기자님의 2보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넘 황당 2008-02-23 11:05:05
    넘 황당합니다.
    공동위원장이 어디잇으며 피의자의 운전기사이던 아니던 간에 형사가 폭력에 가담여부를 따져야지 어떻게 친분을 내세웁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 자기 마음데로 그냥 사건을 정리했다면 이 또한 직권 남용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대한민국 경찰을 욕먹이는 짓은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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