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시ㆍ군청과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는 것.
충남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자금으로 기금보다 많은 자금지원 방식을 택하여 다른 시도와는 달리 자금지원규모를 45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어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창업기업 및 시설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규모를 500억원 증가한 2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과 함께 자금을 동시 지원할 수 있는 기술금융 특례보증제를 도입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보완했다.
또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리를 1% 추가 지원하고 ▲시중금리 상승 및 지원자금 운용을 고려하여 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5% 인상하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리를 0.5% 인하하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누계금액이 일반업체는 3억원, 수출업체는 5억원을 한도로 하는 총액관리제를 운영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자금지원 대상은 자금지원 받는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과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자 등이다.
자금별 지원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총 15억원 한도로 시설투자자금 12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이며, 연리 5.0% 이율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하게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은 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ㆍ우수제품인증 기업과 최근 2년 이내의 특허 또는 연구․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과 충청남도와 기술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의한 기술가치 보증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이율 1.0%를 감면받아 연리 4.0%로 우대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업체당 3억원 한도이고, 100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융자금리는 기업체의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업체별로 차등 결정되는데 도에서 연리 2.0%의 이자보전을 하고 특히, 도지사가 선정한 선도ㆍ유망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 등은 금리 1%를 추가 지원하여 연리 3.0%의 이자보전을 받게 된다.
기업회생자금은 천재지변,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연리 1.0% 우대한 3.0%로 낮추어 피해기업의 자금난을 다소 덜어주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시설투자기업에게 장기 저리자금 공급으로 안정적인 창업과 기술개발 활성화 등 수요자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ㆍ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의 신청 및 접수를 아산시에 소재한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하여 경영자문 및 상담, 기업애로 해결 등 기업체가 'One-Roof-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대금 및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3억원 또는 100만불 수출기업은 5억원 한도를 융자받아 상환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2억원까지 추가 융자하는 설 특별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도내 시ㆍ군청에서 접수를 통해 지원하는데, 다만 지원한도인 3~5억원 미만을 지원 받은 기업은 한도금액까지 일반 경영안정자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68회에 걸쳐 반도체ㆍ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철강, 석유․화학 제조업 등 총 1251개 업체에 4632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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