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민, 공주 나래원 문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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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민, 공주 나래원 문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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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불편 해소 기대
나래원
공주 나래원.

오는 3월부터 논산시민들이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을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이번 성과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체결과 더불어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에 있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으며, 이에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서도 충청남도의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에 공감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및 조례가 공포되는 3월 1일부터 공동사용이 가능해진다.

나래원 장사시설 사용료는 만 15세 이상(1구)은 기존 50만 원에서 10만 원, 만 15세 미만(1구) 및 개장 유골은 각 8만 원, 죽은 태아(1구)는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은 나래원 장사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공주시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부담금은 정해진 기간(3년)마다 4개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 실ㆍ과장이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논산시는 공주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비 총 128억 원 중 화장로 1기 증설 사업비와 기타 시설확충을 위한 12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기존 2023년 완료 예정이었던 화장로 1기 증설공사는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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