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두팔 걷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두팔 걷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부터 항법장치 내장된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가동키로

^^^▲ 항법장치가 내장된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
불법 주ㆍ정차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공주시가 위성 항법장치가 내장된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가동, 본격 단속활동에 나선다.

공주시는 11일,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차량을 가동, 불법 주ㆍ정차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 주행형 주ㆍ정차 단속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스스로 인식해 촬영하는 시스템으로 1초당 30장의 촬영이 가능하고 주ㆍ정차 위치의 주변배경도 찍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과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까지 갖춰 촬영과 함께 차량번호를 알아서 판독하고 단속된 위치를 지번으로 전환해 과태료 부과시 운전자에게 통보된다.

단속방법은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의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1차로 단속해 찍힌 후 5분 뒤에 그 차량이 2차로 다시 찍히면 자동으로 과태료 가 부과된다.

공주시는 일반 차량의 단속은 물론 사업용 차량(택시 등)도 지정장소 외 주ㆍ정차 시에는 1차 단속 예고 없이 단속키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첨단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단속활동에 따른 민원마찰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형편성을 높이는 한편, 시내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