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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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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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남도가 성공적인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추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따라 범도민 차원에서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우선 꾸린다.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게 될 추진단은 제도 홍보,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준비단’을 구성한다. 준비단은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시행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준비단 조직은 기획분과와 홍보분과, 재정분과, 답례분과 등으로 나눈다.

도는 이와 함께 충남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도 설치한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충남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필영 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온라인 특강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과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충남도의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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