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건설업사무처리권한 민간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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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건설업사무처리권한 민간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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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사무실에서 접수

^^^▲ 강원도 건설업사무처리권한 민간위탁 처리
ⓒ 뉴스타운 김종선^^^
강원도에서는 지난 5월 17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구 일반건설업)의 사무권한 중 그 일부를 '08.1.1일부터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에 위탁 처리하게 되었다.

위탁업무내용을 보면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상속에 대한 신고이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위탁업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회장 박용성)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전화 033-254-2912)

도에서는 시행초기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등재하였으며 '08. 1. 31일까지 합동근무기간을 두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구 전문건설업)의 사무권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시군에 접수를 하면 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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