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가 9일 온양중앙초등학교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시청, 아산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장·교직원·학부모·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및 횡단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김장호 서장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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