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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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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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및 횡단시 주의사항 등 집중 홍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아산경찰서가 9일 온양중앙초등학교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시청, 아산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장·교직원·학부모·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및 횡단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김장호 서장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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