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경찰서가 28일 오전 부여군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정미소카페, 노리터카페, 한솥도시락 등 범죄예방 홍보업체와 MOU를 체결했다.
MOU 내용으로는 주민들에게 경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탄력순찰제 등을 홍보하고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각 업체에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에 대한 설명 및 신고요령 등 안내해 주는 내용이다.
최복락 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홍보하는 활동이 제한되어 MOU체결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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