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915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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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915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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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천안시외버스 외부 광고 통해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와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홍보
아동학대예방 ‘915 캠페인’은 한 달간 천안시외버스 외부 광고를 통해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와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동학대예방 ‘915 캠페인’은 한 달간 천안시외버스 외부 광고를 통해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와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천안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서북서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천안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915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아동학대예방 ‘915 캠페인’은 한 달간 천안시외버스 외부 광고를 통해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와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여복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 뜻 깊고 감사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천안시민이 징계권 삭제에 대해 인지하고 ‘사랑의 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 가족 및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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