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1일 김씨를 불러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본인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이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대해 "녹음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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