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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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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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여 명의 지역 내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신청
응원지원금 점포당 30만 원, 10월 19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급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을 7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정부의 전 국민 88%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춘 보완책으로 시 예산 4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일 현재까지 8천여 명의 지역 내 소상공인이 응원지원금을 신청했다.

응원지원금 지원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21. 8. 5일 이전 휴·폐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은 점포당 30만 원이며, 10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13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모두가 힘들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에게 응원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소상공인 응원지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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