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이번 과태료 결정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C모씨와 동 포럼의 추진위원인 D모씨가 지난 7월 중순경 천안지역에서 개최된 '□□포럼 창립대회 및 대통령 입후보예정자인 △△△의 초청강연회' 행사와 관련, 일부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식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시선관위가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에 고발한 사안이며,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도정당행사 관련 청중동원, 금품ㆍ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번 대통령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ㆍ향응 등을 기부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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