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관위, 과태료 5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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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관위, 과태료 5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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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 제공받은 22명에게 50만원씩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鄭永薰)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22명에게 50배인 1100만원(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의 이번 과태료 결정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C모씨와 동 포럼의 추진위원인 D모씨가 지난 7월 중순경 천안지역에서 개최된 '□□포럼 창립대회 및 대통령 입후보예정자인 △△△의 초청강연회' 행사와 관련, 일부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식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시선관위가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에 고발한 사안이며,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도정당행사 관련 청중동원, 금품ㆍ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번 대통령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ㆍ향응 등을 기부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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