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3년 천안과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05년부터는 보령과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들이 묶이면서 그 여파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표면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토지거래 급감은 지역경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곳곳에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10월까지 실수요자 토지거래 건수는 모두 5만9015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의 7만5408건에 비해 27%인 1만6393건이 줄어들었다는 것.
부동산 관계자는 "충남 대부분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문의조차 뜸해 사무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각 시ㆍ군별 토지거래 건수를 보면 최근 기업유치 활동이 활발한 당진군이 79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천안시(6491건), 서산시(5765건), 보령시(5149건), 논산시(4355건), 아산시(4170건), 부여군(2373건), 금산군(2046건), 청양군(1213건), 계룡시(498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민 이 모씨(서산시 음암면)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는데도 내 땅을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규제가 완화돼 다른 생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몇차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도민들로부터 내년 2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내지는 해제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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