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9월 28일 소집되고, 청년들의 사상통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안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는 ▶ 시.군 발전법, ▶ 청년교양보장법의 채택, ▶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 제자원화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문제를 토의한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청년교양보장법’으로, 북한에서는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당시 성장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이 체제 수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에도 한국 측의 영상물 등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고, 이번에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방향에도 주목이 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총비서)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년 2월 하순)이 결과 없이 끝난 이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한 적이 있어 이번에 참석 여부도 관심을 끌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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