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48억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48억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 6,000여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30만 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

응원지원금 지급대상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인 8월 5일 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만6,000여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30만 원이다. 소요예산은 48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 예산을 승인받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업체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충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포환경개선사업, 이자비용지원사업,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