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청양축협 직원들에게 5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당 축협직원들(3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경 축협을 방문한 고객이 소지하고 있던 3,900만원의 현금 외에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추가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축협을 방문했던 고객은 아들을 사칭한 자로부터 “총 5,000만원의 보증을 섰는데 6,400만원을 변제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청양축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청양축협 직원들의 경찰신고를 통해 현금 4,9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신광수 서장은 해당 축협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폭염이 지속되어 많은 주민들이 어려운 시점에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하고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일이 생기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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