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1회계 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혀다.
시에 따르면 전체체납액은 금년 9월말까지 부과된 지방세 기준으로 118억3500만원이며 이중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49억10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체납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도 18명에 이르며 체납액도 6억23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형사고발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신분상 불이익을 크게 준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에 앞서 연말까지 2회에 거쳐 사전예고를 실시키로 했다.
11월 1차 예고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청문의 기회를 주는 한편, 자체적으로 은닉한 재산 및 탈루협의 조사를 통해 무자산 및 탈루혐의가 없는 체납자를 가려낸다.
이어 2차 예고로 마지막 납부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고발대상자를 확정 내년 1월중에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보면 납세자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고액체납자의 형사고발로 고액체납자의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함께 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유도하고 상대적인 발탁 감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